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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일본세관 수입통관 소요시간 조사결과

작성자
관세법인 대륙아주
작성일
2024-07-23 16:29
조회
177

제13회 일본세관 수입통관 소요시간 조사결과


일본 재무성 관세국에서는 2024년 6월 26일 제13회 수입통관 소요시간(세관 수입신고에서 수입허가까지 소요시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요약해서 말하면 해상화물은 소량 화물(통신판매화물, 과세가격 1만엔 이하의 소액화물, 타 법령의 증명․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화물 등 통관절차 소요시간이 비교적 짧은 경향이 있는 화물)의 증가에 영향을 받아서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2.1시간→1.0시간)되었다. 소량 화물의 영향을 제외하면 1.6시간으로 제12회 조사(2018년 3월)와 비교해서 0.5시간 단축되었다.
소량 화물을 포함한 해상화물 전체로서는 1.0시간이 소요되었다.


항공화물의 경우는 0.3시간으로 제12회 조사결과와 같았다.


AEO수입자의 특례신고화물(AEO화물)의 통관소요시간은 해상화물과 항공화물 모두 0.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입신고세관 자유화를 이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는 화물(자유화 신고화물)의 수입통관 소요시간은 해상화물의 경우 1.2시간, 항공화물의 경우 0.2시간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붙임) 제13회 수입통관 소요시간 조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