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
□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832(2020.12.30.)와 관련입니다.
- 한-영 양국 관세당국간 서면 협의에 따른 공통된 한-영 FTA 원산지 규정 해석에 근거하여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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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