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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관세사 대상 외국환거래 제도 및 新외환 자율점검제도 설명회 성료

작성자
관세법인 대륙아주
작성일
2025-02-28 11:15
조회
33
관세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관세사 대상 외국환거래 제도 및 新외환 자율점검제도 설명회 성료

 

  • 시간 및 장소: 2025.2.26. (수) 14:00, 한국관세사회 6층 교육장

  • 주최: 관세법인 대륙아주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참석자: (관세법인 대륙아주) 천홍욱 관세사(제28대 관세청장), 정기섭 관세사, 조현식 관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

  • 관세법인 대륙아주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8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제도 및 新외환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 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황인욱 변호사가 “관세사가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고,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정기섭 대표 관세사는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한편, 제28대 관세청장을 역임한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천홍욱 회장은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의 확립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였으며 최근 환율 급등과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태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개선한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