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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작성자
관세법인 대륙아주
작성일
2026-07-30 16:00
조회
84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6. 7. 23.]
정진욱 의원실, 언론·시민단체 등 세금 탈루의혹, 유해성 문제 제기에 따른 기존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통관 지침('26.6.15.)'을 개정 시행
1.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➊ (증빙서류 확대) 합성니코틴* 제출서류 재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합성]
기존: ①거래계약서, ②제조공정도, ③제조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개선: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6종 → 6종*
* 제조공정도 폐지 계약서류·허가증 구체화,
[유사·무]
기존: ①MSDS
개선: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1종 → 5종
ㅇ (중국 수출신고필증) "상품명칭규격형호(商品名称及规格型号)" 란에 합성니코틴 및 관련성분 기재* 사실 확인(미기재시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예) Synthetic Nicotine 0.98%, 合成尼古丁
ㅇ (중국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 "허가범위(許可範圍)" 항목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電子擔陪用 生産)", "출구(出口)" 표시 확인
ㅇ (MSDS)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인정(국내 수입자가 발행한 MSDS 불인정 →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ㅇ (중국 전자거래특별계약서) 중국 니코틴 등 원료 공급자와 전자담배 완제품 생산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첨부 확인
ㅇ (거래관계도)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전자담배 원료생산업체, 카트리지 등 완제품 제조업체,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도식화
➋ (유효기간)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거자료 반복 제출 등 요식 행위 차단을 위해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➌ (서류진위 검증) 중국산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한-중FTA세율 신청 시) 진위여부를 검증
* ① 중국 수출신고필증 조회 : www.english.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② 중국 원산지증명서 조회 : Check.ecoccpit.net(중국 무역촉진위원회), http://origin.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2. 니코틴 용액(원액포함) 및 유사·무니코틴 수리 전 분석
ㅇ (사전분석으로 전환)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세회피 관련 수리 후 분석을 수리 전 분석으로 변경
ㅇ (분석방법) 유사·무니코틴에 대해서는 선별된 모든 신고건은 수리전 분석을 실시하여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증
- 동일 신고 란내 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1개 제품만 분석 의뢰하되,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전 분석 필요
* 예) 모델은 같으나 첨가향료가 상이하여 동일란 규격에 BLUEBERRY, KIWI, SWEET MINT 3가지로 수입신고
3.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 현행 유지
ㅇ 천연·합성, 유사·무 니코틴 수입신고시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종류별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또는 성분 기재
[천연·합성니코틴]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예시: Nicotine 2%)
[유사·무니코틴]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성분필수 기재(예시: 6-Methylnicotine or Nicotine-free 등)
4. 시행일자 : '26.8.18.(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5. 행정 사항
ㅇ 기존지침 폐지 및 세관직원, 관세사, 화주 등을 대상으로 개정지침 안내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통보(통관기획과-1389, 2026.5.15., 6.15. 시행)」는 폐지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6. 7. 23.]
정진욱 의원실, 언론·시민단체 등 세금 탈루의혹, 유해성 문제 제기에 따른 기존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통관 지침('26.6.15.)'을 개정 시행
1.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➊ (증빙서류 확대) 합성니코틴* 제출서류 재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합성]
기존: ①거래계약서, ②제조공정도, ③제조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개선: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6종 → 6종*
* 제조공정도 폐지 계약서류·허가증 구체화,
[유사·무]
기존: ①MSDS
개선: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1종 → 5종
ㅇ (중국 수출신고필증) "상품명칭규격형호(商品名称及规格型号)" 란에 합성니코틴 및 관련성분 기재* 사실 확인(미기재시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예) Synthetic Nicotine 0.98%, 合成尼古丁
ㅇ (중국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 "허가범위(許可範圍)" 항목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電子擔陪用 生産)", "출구(出口)" 표시 확인
ㅇ (MSDS)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인정(국내 수입자가 발행한 MSDS 불인정 →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ㅇ (중국 전자거래특별계약서) 중국 니코틴 등 원료 공급자와 전자담배 완제품 생산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첨부 확인
ㅇ (거래관계도)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전자담배 원료생산업체, 카트리지 등 완제품 제조업체,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도식화
➋ (유효기간)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거자료 반복 제출 등 요식 행위 차단을 위해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➌ (서류진위 검증) 중국산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한-중FTA세율 신청 시) 진위여부를 검증
* ① 중국 수출신고필증 조회 : www.english.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② 중국 원산지증명서 조회 : Check.ecoccpit.net(중국 무역촉진위원회), http://origin.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2. 니코틴 용액(원액포함) 및 유사·무니코틴 수리 전 분석
ㅇ (사전분석으로 전환)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세회피 관련 수리 후 분석을 수리 전 분석으로 변경
ㅇ (분석방법) 유사·무니코틴에 대해서는 선별된 모든 신고건은 수리전 분석을 실시하여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증
- 동일 신고 란내 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1개 제품만 분석 의뢰하되,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전 분석 필요
* 예) 모델은 같으나 첨가향료가 상이하여 동일란 규격에 BLUEBERRY, KIWI, SWEET MINT 3가지로 수입신고
3.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 현행 유지
ㅇ 천연·합성, 유사·무 니코틴 수입신고시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종류별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또는 성분 기재
[천연·합성니코틴]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예시: Nicotine 2%)
[유사·무니코틴]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성분필수 기재(예시: 6-Methylnicotine or Nicotine-free 등)
4. 시행일자 : '26.8.18.(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5. 행정 사항
ㅇ 기존지침 폐지 및 세관직원, 관세사, 화주 등을 대상으로 개정지침 안내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통보(통관기획과-1389, 2026.5.15., 6.15. 시행)」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