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령 제955호, 2022. 12. 31., 일부개정] By SDR Posted 2023년 1월 1일 In 업계동향 관세법 일부개정[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령 제955호, 2022. 12. 31., 일부개정]2023-01-012024-02-08http://drajucustoms.com/wp-content/uploads/2024/04/draju_logo_100.jpg관세법인 대륙아주http://drajucustoms.com/wp-content/uploads/2023/01/8.png200px200px 0 0 관세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23.01.01) 관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23.01.01) SDR Recent Posts2024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환급 신청 실무 매뉴얼 환급신청 길라잡이(대구세관)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Leave a Comment 응답 취소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