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박물관 전시목적물품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교육세 및 부가세를 포함)를 납부하였고, 수입 이후 쟁점물품을 박물관에 전시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법문에는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었으나, 실제로 해당 조항으로 면세받은 국내 사례가 없었고,

시행령·규칙·지침 등 하위법령에 진행시 필요서류 및 절차, 주관기관 위임사항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난항을 겪었으나, 대법원판례 및 개별소비세 통칙 등에

근거하여 자료준비 후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였고, 성공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

– 관련 구  성  원 : 천홍욱(관세사), 최양식(관세사), 김상준(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