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해외 B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수년 간 B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사는 A사와 거래하는 품목에 대한 업무를 B사의 자회사인 C사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C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기존 거래처인 B사로 외화를 송금하였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3자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관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사의 대리인으로서 관세법인 신대륙은 사실관계 파악 및 해당 거래가 제3자지급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소명하였고, 세관의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외국환거래

– 관련 구  성  원 : 최양식(관세사), 이호능(관세사), 김상준(관세사)